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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2017.4.5. 물납불허가처분취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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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2 07:41 조회5,7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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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물납신청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상속인들에게 ‘관리처분 부적합’을 이유로 상속인들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통지를 하였고, 이에 상속인들이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1심)을 거쳤으나 모두 패소한 후 본 변호사에게 물납불허가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항소심(2심)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에 본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물납제도의 취지, 물납신청부동산에 단순히 임차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물납의 불허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관리처분의 적정성이란 이른바 상대적 개념으로서 이는 사실에 대한 평가적 판단의 문제라는 점, 구체적으로 물납신청부동산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관리보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언제 임대차가 소멸되었는지, 임대차가 소멸하기까지 월 차임 등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었는지, 물납신청부동산의 시세와 임대차보증금의 규모가 어떠한지, 물납신청부동산의 매각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물납신청부동산의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고 수요층이 존재하는지, 세무서장이 물납신청부동산에 대하여 물납을 받아들인 후 물납신청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실시할 경우 매수희망자가 있는지, 아니면 매수희망자가 없어 유찰이 되어 물납가액과 매각가격과의 차이로 인하여 국고손실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입증하였고, 그 밖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수탁 국유일반재산 관리처분 요강의 소개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였으며, 그 결과 상속인들의 항소가 인용되면서 1심판결이 취소되어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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