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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기업파산-2017.4.14. 석유화학플랜트 시설용 배관자재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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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24 07:10 조회5,7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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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7. 4. 14. 11: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석유화학플랜트 시설용 배관자재 제조 및 판매업

4. 법인회생절차폐지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SC회사는 19OO. O. OO. 설립된 이래 석유화학 플랜트 시설용 배관자재와 기기 등 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임.

- SC회사는 해외시장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무리한 저가수주로 인한 수익성 악화, 해외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 등으로, 운영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곤란에 처하게 되어 201O. O. OO.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음.

- 회생법원은 201O. O. OO.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이 가결되자 같은 날 인가를 하였는데, 회생계획의 수행기간은 2015년을 준비연도로 하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으로 예정하였음.

- 회생계획 인가 당시 권리가 변경되어 변제할 회생채무의 내역은 회생담보권 약 OO억 OOO만 원, 회생채권 약 OO억 OOO만 원(조세 등 채권 약 OOO만 원 포함)이었는데, SC회사는 매출을 통한 영업 수익 및 공장부지 등 자산의 매각대금으로 위 회생채무의 변제자금 및 회사 운영자금에 충당할 것을 계획하였고, 당시 SC회사가 예상한 자금수지 내역은 2016년 매출액 약 OO억 OOO만 원, 2017년 매출액 약 OO억 OOO만원 등이었음.

- SC회사는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그 수행에 들어갔는데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의 제약 등으로 정상적으로 신규 수주를 받지 못하여, 201O년 매출액이 약 OO억 OOO만 원으로 회생계획에서 예상한 해당년도 매출액의 60% 정도, 201O년 O월과 2월의 매출액이 약 OOO만 원으로 회생계획에서 예상한 해당기간 매출액의 1.5% 정도에 머물렀고, 이러한 영업부진 등으로 조세 등 일부 채권을 변제한 외에는 2015년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채권 약 OOO만 원, 2016년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담보권 약 OO억 OOO만원과 회생채권 약 O억 OOO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음.

- SC회사는 201O. OO.부터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모든 직원들이
201O. O. OO. 퇴사하였고, 법률상 관리인은 201O. O. O.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의 어려움, 직원들의 퇴사 등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이에 회생법원은 SC회사가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201O. O. OO. SC회사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1항에 의하여 SC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였고, 위 폐지결정은 201O. O. O. 확정되었으며, SC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내지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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