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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법인파산-2017.7.20. 클린룸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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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7-24 07:28 조회5,5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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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7. 7. 20.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클린룸 설비공사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NI회사는 20OO. OO. OO. 용역서비스업, 공기조화 설비설계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주식회사임.

- NI회사는 OO 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을 시공한 OO건설의 1차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클린룸 설비공사를 수주하여 성장하였으나, 공사경험 부족, 기술자들의 높은 인건비 등으로 인해 계속하여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O년 OO월경부터는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 NI회사의 2016.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원이고 부채총계는 OOO원이나 외상매출금의 상당부분이 현재 회수불가이므로 NI회사는 실질적으로 부채초과상태이고, NI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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