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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법인파산-2017.8.9. 휴대폰소프트웨어 개발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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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8-14 09:20 조회5,4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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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7. 8. 9.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휴대폰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FN회사는 20OO. OO. OO. 휴대폰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주식회사임.

- FN회사는 2014.하반기부터 주요 거래처인 OO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자, 그 무렵부터 2015. 11.경까지 임직원 30여명이 퇴사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럼에도 2016.경 신규로 수주한 프로젝트에서도 수익을 올리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자비용 및 고정비의 부담으로 법인의 운영자금이 고갈되어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임.

- FN회사의 2016. 12. 31. 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는 OOO원에 불과한 반면 부채총액은 OOO원으로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고, FN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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