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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법인회생-2017.10.25. 의류제조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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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10 06:54 조회5,6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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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2.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
- 2017. 10. 17. 16:00

3. 회생회사의 사업목적
- 의류제조판매업

4. 법인회생신청 및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
- YW회사는 201O. O. O. 설립되어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 YW회사는, 사업확장을 위해 OOO 사업부를 새로이 추가하였으나, 의류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사드 문제 등이 맞물려 유통사의 매출이 부진하게 되었고, 또한 주요 프로모션업체(생산업체)의 납기일이 지연됨에 따라 적절한 판매 시기를 놓치게 되어 결국 할인 판매 등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2017. O.부터 2017년 상반기 결제분이 집중적으로 도래하였으나, 채무자 회사가 위 상거래채무를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여 미지급금액이 누적적으로 쌓이게 되자 프로모션 업체에서는 2017년 하반기 생산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음.

- 위와 같은 OOO 사업부의 운영 실패로 인하여, 매입거래처로부터 자금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일부 매입거래처가 YW회사의 주거래은행의 예금계좌를 가압류하면서 YW회사의 금융채무(수입신용장 등)의 상환이 지연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YW회사의 자금흐름이 경색되었음.

- 결국 YW회사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정상적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17. 9.말경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음.

- 이상과 같이 YW회사는 회사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YW회사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편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YW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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