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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법인파산-2017.11.15. 의료기기제조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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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18 19:15 조회5,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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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7. 11. 15.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MN회사는 201O. O. O. MRI 및 PET 등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의료용 MRI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왔다.

- MN회사는 설립 이후 의료용 MRI에 관한 핵심 부품 등을 개발해오던 중, 개발비 명목으로 차입한 돈이 회사에 유입되지 않음으로서(MN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회계 담당 이사를 횡령죄 등으로 고발한 상태이다) 회사의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고, 그 밖에 MN회사가 추진하던 살균소독제 수입 및 판매업이 고정비 지출 증가로 실패하게 되면서 2016. O.경부터 영업이 중단되어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 MN회사의 2016. 12. 31. 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은 OO억 원이나, 부채총액은 OO억 원으로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므로, MN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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