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법인회생-2017.11.17. 플랜지제조업/사전회생계획안,재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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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18 19:21 조회6,4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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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
- 2017. 11. 17. 14:00
3. 회생회사의 사업목적
- 플랜지 임가공 및 제조•판매업
4. 재도의 법인회생신청, 사전회생계획안 제출 및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
- SP회사는 부산 강서구 OOO에 본사를 두고 플랜지 임가공 및 제조•판매를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 SP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수회의 증자를 통하여 현재 발행주식수는 OOO주(납입자본금 OO억 원)이며, 현재 대표이사인 JJH가 OOO주(OO%) 위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ASH이 OOO주(OO%), BYS가 OOO주(OO%)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다.
- SP회사는 주 수익원인 조선부문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위기 및 STX 조선해양의 법정관리 등 영업여건의 악화로 2015년 이후 매출 및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 SP회사는 조선부문을 대체하고 미래 신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커플링 사업[커플링(Coupling)은 미국의 Shale Oil/Gas 개발 활황에 기인한 Oil Field 시추용 파이프 이음새를 말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55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유가 하락으로 인한 주요 매출처들의 채굴중단 및 신규 유정 개발이 중단되고, 대형 커플링 제조업체인 Lincoln사가 도산 위기에 몰리게 되었으며, 채굴 비용 절감을 위해 저렴한 인도산 및 중국산 기자재를 선호하게 됨에 따라 SP회사는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유동성이 더욱 악화되었다.
- 이에 SP회사는 2016. O. O. 이 법원에 2016회합OOOO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 O. O.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7. O. O.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주요 채권자인 주식회사 OO은행의 부동의로 SP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같은 날 폐지되었다. 이후 위 OO은행의 채권이 OO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되었고, 이에 SP회사는 2017. O. OO. 위 유동화 회사의 동의하에 이 사건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사전회생계획안, 사전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서 및 채권자목록표를 제출하였다.
- SP회사가 제시하는 재무상태표에 의할 경우, SP회사는 2016. 12. 31. 기준으로 자산이 약 OOO백만 원, 부채가 약 OOO백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고, 그 중 OOO백만 원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하였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SP회사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SP회사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편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SP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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