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법인파산-2017.11.30. 플랜트 설계용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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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08 08:24 조회5,4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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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7. 11. 30.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플랜트 설계용역업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SID회사는 200O. O. O. 플랜트설계 서비스업, 기계장비 제조•도•소매업, 게임기기 및 소프트웨어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회사이다.
- SID회사는 설립 후 화력발전소의 종합설계업체로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플랜트 설계용역업을 주로 하며, A건설, B건설, C건설, D건설 등의 협력업체로 등록되는 등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201O년경 OO화력발전소의 증설에 관하여 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게 되어 매출이 급감하였고, 적자가 누적되어 자금의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OOO호로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상 SID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2017. 1. O.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고, 2017. 1.말경에는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SID회사의 2016.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억 원이고 부채총계는 OO억 원으로 SID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인데, SID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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