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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법인파산&조세 소송승소사례 -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기한 교부청구와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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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22 16:44 조회6,8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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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을 하였고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교부청구만을 하였으며 그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된 사안】에서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피고로서 배당이의의 소송절차를 진행하였는바
그 결과 【임의경매절차에서 행한 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의 체납처분의 속행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압류의 확장효는 파산절차의 기본원칙을 넘어설 수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조세채권자가 매각대금에서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액”에 한하고,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은 관재인이 교부받아야 한다.】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위 하급심 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판례★★인데, 오늘은 위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가.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이하 ‘원고’라고 한다)은 파산자 XX 합자회사(이하 ‘XX’이라고 한다)가 OOO원을 체납하자, 2010. 8. 26. XX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KK회사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1. 5. 18. OO지방법원 2009타경OOOOO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한편 XX은 2009. 8. 25. 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2010. 11. 24.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2016. 4. 25. 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 전인 2011. 6. 13. XX이 체납한 각종 조세 합계 14,317,649,540원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집행법원은 2017.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 중 이 사건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액 합계 504,058,260원만을 원고에게 배당하고, 이 사건 압류 이후 발생한 나머지 체납액은 XX의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4,210,392,090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8.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조세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압류하였다가 파선선고 후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한 경우, 그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액 외에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기한 배당금을 조세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중 누구에게 교부할 것인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① 조세채권에 기한 교부청구의 경우 배당금 교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② 원고가 이 사건 압류 이후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기한 교부청구를 한 것이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정한 ‘체납처분의 속행’에 해당하는지, ③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기한 배당금도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하는지 차례로 살펴본다.

 

3. 판단

 

가. 조세채권에 기한 교부청구의 경우 배당금 교부의 상대방

 

조세채권자가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 그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경우 명문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조세채권자가 체납처분인 압류를 한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예외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의 적용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정한 ‘체납처분’은 협의의 체납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교부청구는 위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의 효력이 인정되는 체납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재단의 환가대금을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만이 수령하도록 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12조 및 제349조 제1항에 따른 ‘별제권자’와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자’만이 예외적으로 직접 환가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하려는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취지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의 예외규정으로서 성질을 아울러 고려할 때,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납세자가 납기한까지 조세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으로부터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를 체납처분이라 하고, 체납처분은 협의의 체납처분과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과세관청 스스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압류재산의 환가 및 환가대금의 충당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서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은 채 파산선고 전에 개시된 강제환가절차에서 단순히 교부청구만 한 경우, 그 교부청구에 기한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서 명문으로 우선변제의 효력을 인정하는 ‘체납처분’을 한 경우란 국세징수법상의 교부청구를 배제한 협의의 체납처분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③ 국세징수법 제349조 제2항은 파산선고 후에는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파산선고 후에도 스스로 압류재산의 환가로 나아가지 않고, 이미 개시된 강제환가절차에 편승하여 체납액 상당의 교부청구를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체납처분’이란 협의의 체납처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국세징수법 제349조 제1항에 정한 ‘체납처분’ 역시 협의의 체납처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률의 통일적 해석원칙에도 부합한다.

 

④ 한편 ‘체납처분의 속행’이란 그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환가 및 환가대금의 충당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그 결과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금액은 파산선고 후에도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이 허용되므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도 과세관청이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다. 반면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다른 집행기관에 대하여 체납액 상당의 교부를 요구하는 1회적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압류의 속행이라는 개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⑤ 위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이 예외적으로 파산선고 전에 착수한 체납처분의 경우 파산선고 후에도 그 절차의 속행을 허용한 것은,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들인 시간과 비용 및 노력 등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교부청구는 조세채권자가 다른 집행기관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환가절차에 참가하여 간략한 절차에 따라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으려는 것으로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그 성질이 같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은 조세채권자가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즉시 체납처분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체납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자 그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 전부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특별히 마련된 예외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정한 ‘체납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상으로도 이러한 교부청구에 압류와 같은 정도의 보호를 하여야 할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기한 교부청구의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의 적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압류의 확장효가 파산절차에서 가지는 의미

 

원고가 2010. 8. 26. XX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가 이 사건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압류등기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다가 채무자회생법 및 국세징수법 등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그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까지 미치더라도, 그 체납액에 대한 배당금은 파산절차 내에서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원칙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을 뿐, 임의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직접 교부받을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채권이 되어야 할 조세채권을 재단채권으로 하고(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을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제349조 제1항), 파산선고 후에는 새로운 체납처분을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349조 제2항). 이는 파산선고 전에 누려왔던 조세채권의 우월성을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으로서 압류를 한 경우가 아니면, 파산선고 후에는 재단채권으로 보호하는 것 이상의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② 한편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조세채권자가 한 압류의 효력이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까지 미치더라도, 그로 인하여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조세채권에 특별한 우선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의 경우 반드시 별도로 적법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한편 체납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위와 같은 조세채권자의 교부청구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의 효력이 인정되는 협의의 체납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③ 즉,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취지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양수인이 객관적으로 체납액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정기일’로 정함으로써, 조세채권의 확보와 거래질서의 보호라는 이익을 조절하려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를 두고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특히 압류등기 이후 발생하는 조세채권)에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하는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이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이후 발생하는 모든 체납액에 대하여도 조세채권자가 그 압류의 효력을 주장하여 파산선고 후 매각대금에서 직접 교부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앞서 살펴본 파산절차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라. 결론

원고가 이 사건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기하여 한 교부청구는,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파산선고 후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체납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직접 위 체납액에 대한 배당금을 배당받을 수는 없고, 결국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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