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법인회생-2018.7.24. 원단 제조업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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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31 08:24 조회5,4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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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 2018. 7. 24. 14: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원단 제조업도매업
4.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매출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약 O억 원의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자금난이 악화되었음.
나. 해외전시회 참가로 인한 과다 투자
BF회사는 2010년부터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고자 해외 OO, OO에서 개최하는 OOO, OOO 전시회에 참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전시회 참가로 인하여 연간 발생하는 비용은 신규 직원 인건비 약 O억 원, 전시회 참가비용 약 O천만 원, 시제품 개발비 약 O억 원, 해외시장 조사비용(샘플 구입비 포함) 약 O천만 원 합계 약 O억O만 원 가량이 지출되었음. 그러나 위와 같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BF회사가 예상한 만큼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부진 및 매출거래처의 오더 캔슬
내수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주요 매출처에서 발주량 감소와 더불어 아래 도표와 같이 2014년과 2015년에는 AA, BB, CC 등 진행하고 있는 많은 오더들이 캔슬되었고, 위와 같은 오더 캔슬로 인하여 손해를 매입거래처에 전가할 수 없어 부득이 BF회사가 모든 손해를 떠맡게 되었음.
라.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
위 가.항 내지 다.항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자금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BF회사는 매입거래처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부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기존 대출금의 만기 연장을 위하여 약 10%의 연장 수수료 및 약 10%의 원금 상환을 요구하여 BF회사의 재정난이 악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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