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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법인파산-2018. 8. 14. 디지털콘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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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18 16:22 조회5,3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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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8. 8. 14.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디지털콘텐츠 제작

4.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BS회사는 20OO. O. O. 디지털 콘텐츠 제작, 애니메이션, 영화 및 방송제작, 스토리텔링, 마케팅 및 컨설팅, 관광 축제 및 기획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BS회사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도시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스토리텔링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여 관공서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문화관광지, 전통시장 등에 대한 콘텐츠개발을 수주받아 매출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발주처인 관공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빈번하게 계약 외의 부수 과업을 부과함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 시도한 조형물 제작 사업에서 경험 부족과 부실공사로 인한 보수비용의 지출 등으로 오히려 영업손실이 누적되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다. 결국, BS회사는 2017. 12.경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BS회사의 2017.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억 원이고 부채총계는 OO억 원이다. 그러나 위 재무상태표의 자산계정과목 중 O억 원으로 계상된 미수금, O억 원으로 계상된 제품, O억 원으로 계상된 무형자산은 대부분 허위 또는 과대 계상된 것인바, BS회사는 현재 실질적으로 부채초과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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