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법인파산-2018. 8. 24. 전광판, COB 디스플레이 등 임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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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31 17:30 조회5,3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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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8. 8. 24.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전광판, COB 디스플레이 등 임가공업
4.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BT회사는 전자부품, 전광판, 정보통신기기, 옥외광고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 O. 주식회사 SO를 분할하여 설립된 자본금 OO억 원의 비상장법이다.
- BT회사는 설립 후 분할존속회사이자 모회사인 주식회사 SO(이하 ‘SO’이라 한다)으로부터 전광판, COB 디스플레이 등을 임가공 받아 제품을 생산하여 왔다. 그런데 SO가 경영진 사이 갈등, 설비투자 실패, 투자유치 실패 등으로 201O년 O월경 영업활동을 중단하자, 매출을 전적으로 SO에 의존하였던 BT회사도 그 무렵 영업활동을 중단하였다.
- BT회사의 2017.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억 원이고 부채총계는 OO억 원이나 그 자산 대부분은 실제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BT회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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