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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법인파산-2018. 9. 17. 의료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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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30 13:07 조회5,6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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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8. 9. 17. 14: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의료재단법인

4.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는 201O. O. O.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OO시 OO 소재 지상O층 규모 건물에서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 등의 진료서비스를 하는 병원을 운영하였다.

- BN의료재단법인은 병원 건물 신축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201O년 내과, 인공신장투석실 및 건강진단실, 201O년 정형외과를 신규로 개설하였다. 그러나 신규 개설한 진료과목의 실적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였고, 진료과목 확대에 따른 고정비용의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BN의료재단법인은 201O. O. O. OO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O. O. O.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BN의료재단법인은 201O. O. O.자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하였고, 위 회생절차는 201O. O. O. 종결되었다.

- 이후 BN의료재단법인은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데 노력하였으나, 진료과장의 잦은 이직,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환자 수의 감소, 직원들의 이탈로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는 등 재무상황이 악화되었다.

- 결국 BN의료재단법인은 201O. OO. 하순경부터 병원 운영을 중단한 뒤 201O. OO. OO. OO도지사로부터 해산허가를 받았고,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BN의료재단법인의 2017. 12. 31.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OOO원이나, 그 중토지 OOO원, 건물 OOO원 및 의료기기 OOO원의 실제 청산가치는 위 장부상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2018. 7.경 부채총계는 약 OOO원으로 현재 부채초과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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