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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법인파산-2018.10. 16. 전산기록용지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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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9 07:13 조회5,4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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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8. 10. 16.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전산기록용지 제조판매업

4.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HM회사는 전산기록용지 및 기타 인쇄, 전산용 부품 및 각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O. O. OO. 설립된 자본금 OO억 원의 비상장법인이다.

- HM회사는 전산옵셋 인쇄 기계로 지로용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처방전 등 전산기록용지를 제조․판매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였는데, 2014년 O월경부터 도래하는 약속어음을 결제할 수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자 2014. O. OO. OO법원 2014회합OOO 회생 사건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그에 따라 위 회생 사건에서 2014. O. OO. HM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HM회사는 2014. O. OO. 회생계획을 인가받고, 2016. O. O. HM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 그런데 HM회사는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조달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공공구매에 입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전산기록용지 수요가 계속 감소하여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다가,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원가 구조가 악화되고 체납한 조세로 인하여 예금채권이 압류되는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2018. O.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 HM회사의 2017.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억 원이고 부채총계는 OO억 원이나 그 자산총계는 상당한 부분이 부풀려진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HM회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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