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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법인파산-2018. 10. 19. 주택분양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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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22 16:08 조회5,6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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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8. 10. 19. 15:3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시장상가 주택 분양 및 임대업

4.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SD회사는 198O. OO. O. 시장상가 주택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
사이다.

-SD회사는 198O년경 OO시 OO동 OOO-O2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 위에 XX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였다. 그러나 SD회사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AA, BB 등이 200O년경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도처리되면서 SD회사의 자금사정도 악화되었고, 200O. O. O. SD회사 소유였던 이 사건 상가의 부지 전부와 상가 일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이후 SD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아 201O. O. O.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 한편 유한회사 TT가 201O. O.경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자, ‘甲’이 201O. O. O. SD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SD회사에 대하여 회사계속을 위한 등기를 하고, SD회사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상가 부분에 상응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 SD회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SD회사의 자산은 약 O천만 원, 부채는 약 OO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현저하게 초과하고 있고, SD회사는 현재까지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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