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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법인파산-2019. 4. 18.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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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19 06:53 조회5,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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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업

3.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는 201O. O. OO.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업, 가구 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는 경쟁업체와의 수주 경쟁에 따른 채산성 악화, 건설경기 하락, 무리한 공사 진행 등으로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었다.
- 채무자는 공사 수주 건수가 증가할수록 과도한 인건비, 자재비 지출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누적되었다. 결국 채무자는 201O년 말경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하고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채무자의 2018.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OOO원, 부채총계가 OOO원으로, 채무자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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