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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법인파산-2019. 12. 10.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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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2-16 11:44 조회4,5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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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 채무자는 201O. O. OO.경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
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는 미용, 건강관리 등 업종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예약관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초기 테스트를 위한 시제품 개발에 비해 상용화를 위한 서비스 구현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외주제작 업체에게 맡긴 하드웨어 기기 개발이 불량발생 등으로 인해 지연되었다. 채무자는 201O. O.경에는 국내 미용업종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였으나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다른 솔루션이나 수기방식을 고수하려는 업체들이 많았고 채무자의 제품을 사용하려는 의향을 표명한 업체들도 예상보다 저가의 금액을 제시하는 등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여기에 채무자는 추가적인 투자유치에도 실패하면서 결국 201O. O.초순경부터는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 한편 채무자의 2019. 6. 30.자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계는 OOO원,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채무자는 부채초과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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