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회생-2015.10.27. 의약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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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52 조회5,7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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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10. 27. 10:3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의약품 판매
4.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
- 영업환경 변화로 인한 매출거래처 및 매출품목 감축에 매출감소 : 채무자 회사는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하여 소규모 의약도매상 또는 약국 등에 공급하는 의약품도매업으로 성장해 오다가 경쟁심화와 수익감소에 따른 대응책으로 2015년부터 무리한 판매단가의 인하요구를 하는 거래처 및 대금결제 조건이 불합리한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및 마진율이 적은 품목의 감축으로 영업이익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영업이익의 개선과정에서 과거 매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매출실적으로 인하여 고정비에 대한 부담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관계사에 대한 지원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운영자금 압박이 더욱 가중되었음.
- 관계사 파산으로 인한 지원자금의 회수불가능으로 운영자금의 부족 : 관계사인 AAA(주)는 제약산업 전문 솔루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현, 관리인)이 AAA㈜의 대주주(대표이사 겸직)임. 관계사는 2011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의약품 약가 인하로 인한 제약사의 프로그램 투자위축에 따른 매출 하락과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제도의 시행예정에 따라 개발한 시스템이 해당 제도의 시행연기로 인해 시스템구축 관련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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