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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파산-2015.12.2. 주택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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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53 조회5,7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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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12. 2.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주택건설업, 건설 관련 서비스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2011. 3. 주식회사 OOO코리아로부터 대구 O OO OOO-O OO필지 지상에 아파트 OOO세대를 건설하는 AAA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권을 양수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예정보다 분양가를 낮추어 2014. 6. 분양을 종료하고 영업을 중단하였으나, 시공사인 신청인에 대하여 110,404,225,651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분양대금만으로는 이를 변제할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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