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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파산-2015.12.10. 주택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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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56 조회5,6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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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12. 10.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사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울산 O OO OOO-O O필지 지상에 TTT 주상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시행사임.

 

- 채무자 회사는 설립 2005. 12.경부터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OO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AA은행, BB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았음.

 

- 채무자 회사는 2009. 7. 주상복합시설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2007년경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하여 분양가가 폭락하였고 주택거래도 감소하여 미분양 건물이 많이 발생하였음. 채무자 회사는 미분양 건물을 재매입한 할인 판매를 하는 등으로 2012년상반기에 분양을 종료하였으나, 분양대금만으로는 공사대금채무와 금융기관 대출금채무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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