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파산-2015.12.10. 주택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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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56 조회5,6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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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12. 10.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사업 등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울산 O구 OO동 OOO-O 외 O필지 지상에 TTT 주상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임.
- 채무자 회사는 설립 후 2005. 12.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OO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AA은행, BB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았음.
- 채무자 회사는 2009. 7.경 위 주상복합시설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2007년경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하여 분양가가 폭락하였고 주택거래도 감소하여 미분양 건물이 많이 발생하였음. 채무자 회사는 미분양 건물을 재매입한 후 할인 판매를 하는 등으로 2012년상반기에 분양을 종료하였으나, 분양대금만으로는 공사대금채무와 금융기관 대출금채무 등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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