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파산-2016.5.11. 미장방수 조적공사,시설물유지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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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5-13 06:37 조회5,7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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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6. 5. 11.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미장방수 조적공사, 시설물유지관리 공사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 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5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미장방수 조적공사, 시설물유지관리 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① 예상치 못한 하자보수비의 지출, ② 경쟁업체와의 수주 경쟁에 따른 채산성 악화, ③ 2014년 원자재 가격의 급등 등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2016. O. OO. 채무자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남으로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 채무자 회사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원, 부채총계는 OOO원이나, 위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자산 중 상당 부분이 회수불가능하여 채무자 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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