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파산-2016.5.31. 정보보호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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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05 17:31 조회5,4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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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6. 5. 31.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정보보호시스템 개발업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 회사는 20OO. O. OO. 정보보호시스템 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임.
- 채무자 회사는 정보보호시스템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다가 무선통신장비 개발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으나, 개발한 무선통신장비의 매출이 부진하여 손실을 입었고, 개발비가 증가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었음 또한 채무자 회사는 2015년에는 진행 중이던 국책개발사업의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위 사업을 적자로 수행하게 되어 유동성이 고갈되었음.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6. O. OO. 모든 임직원들이 퇴사하고 사업장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후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채무자 회사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는 OOO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OOO원이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OOO원의 개발비는 채무자 회사의 폐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반면 부채는 OOO원으로 증가하여 채무자 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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