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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파산-2016.6.27. 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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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27 20:23 조회5,6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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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6. 6. 27. 10:00

3. 채무자 회사의 소개
- 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시스템 개발 및 판매회사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 회사는 20OO. O. O. 2차 전지 소재 및 제품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임.

- 채무자 회사는 주로 산업용 리튬인산철 배터리팩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업체인데 대기업들의 관련 사업 진출로 가격경쟁이 심해지면서 2014년경부터 경영난을 겪었음.

- 채무자 회사는 2014년경 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시스템 개발사업에 진출하였으나 제품의 성능문제가 발생하여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인하여 2015년경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5년 12월경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채무자 회사의 2015. 6. 30.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는 자산총계가 OOO원, 부채총계가 OOO원이었으나 위 재무상태표상 O억 OOO만 원 상당의 재고자산 중 현재 보유하는 있는 재고자산은 O억 원 상당에 불과하고, O억OOO만 원 상당의 무형자산은 개발비를 계상한 것으로 환가가치가 없어 채무자 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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