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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파산-2016.7.6. 삭도설치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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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7-08 09:15 조회6,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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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6. 7. 6. 10:00

3. 채무자 회사의 소개
- 삭도설치 공사업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 회사는 2003. 4. 25 삭도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임.

- 채무자 회사는 케이블카 등 삭도기계설치업을 수행하였는데, 채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김OO이 20OO. O.경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수급받은 OO 조망케이블카 삭도기계설치공사 중 부상을 당하였음.

- 김OO은 201O. O.경 채무자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터잡아 채무자 회사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출자증권을 압류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이후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어 영업을 중단하였음.

- 채무자 회사 출자증권이 압류된 201O. O.경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어 영업을 중단하였고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였음. 채무자 회사는 201O. O.경부터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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