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파산-2016.11.8. 선박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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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1-08 16:25 조회5,7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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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6. 11. 8.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선박대여업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LS회사는 201O. OO. OO. 선박대여업,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임.
- LS회사는 KK호 선박을 매입하여 A해운 주식회사에 대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위 선박을 A해운 주식회사에 대여하여 운행하던 중 201O년 O월경 선박의 고장으로 약 4달간 선박을 수리하게 되어 영업손실이 누적되었음.
- LS회사는 201O년 O월경 KK호 선박을 B해운에게 매각하면서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 LS회사의 2016. 8.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LS회사는 자산총계가 OOO원, 부채총계가 OOO원으로 현재 부채초과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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