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파산-2016.12.6. 식품수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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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2-06 16:56 조회5,6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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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6. 12. 6. 10:30
3. 채무자의 사업목적
- 식품수출업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LK회사는 201O. O. O. 식품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중국에 비알콜음료를 수출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음.
- LK회사는 2012년 이후 대중국 식품수출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업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채산성이 점차 악화되었는데, 2016년에 중국의 거래처들이 폐업하면서 약 O억 원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유동성이 고갈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LK회사는 2016년 8월에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 LK회사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는 OOO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OOO원이나, 위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주요 자산인 외상매출금 OOO원은 현재 회수되었거나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한 자산인 반면 부채총계는 OOO원이 남아 있는 관계로 LK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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