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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파산-2017.1.17. 인터넷 교육 및 화상강의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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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1-17 17:22 조회5,7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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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7. 1. 17. 10:00

3. 채무자의 사업목적
- 인터넷 교육 및 화상강의 서비스업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ED회사는 20OO. O. OO. 인터넷 교육 및 화상강의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O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임.

- ED회사는 영어 학습용 교재(총 190여 종)와 온라인 영어학습 및 관리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는데, ① 미수금 증가에 따른 현금 흐름 악화, ② 미지급금 증가에 따른 영업 활동 제약, ③ 영어교육 시장의 침체 등의 이유로 인해 손실이 누적되어 2016. OO.경부터 영업을 중단하였고,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 ED회사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ED회사의 자산총계는 OOO원이고 부채총계는 OOO원이나, ED회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상매출금, 미수금, 상품의 상당부분은 환가가 불가하여 ED회사는 현재 실질적으로 부채초과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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