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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법인파산-2017.4.26. MRO 공급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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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27 09:18 조회5,7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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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7. 4. 26.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기업소모성자재) 공급협력사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IJ회사는 20OO. O. OO.  정보처리 및 제공기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O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실질적으로는 MRO ‘구매대행사’의 ‘공급협력사’로서 ‘고객사’에게 사무용품, 청소용품, 공구, 기계부품 등의 소모성 자재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였음.

- IJ회사는 200O.경부터 201O.경까지 시청 및 개성공단 유지보수 프로젝트와 새주
소 사업 프로젝트 등의 신사업 추진 명목으로 대규모 자금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이자비용 및 고정비의 부담으로 회사의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결국 201O. O. 무렵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임.

- IJ회사의 2016. 12. 31. 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계는 OOO원인 반면 부채 총액은 OOO원으로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고, IJ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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