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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법인파산-2017.6.13. 농산물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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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6-14 07:28 조회5,3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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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7. 6. 13.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쌀, 식자재 등 농산물 도소매업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CJN회사는 20OO. OO. O. 농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O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쌀 또는 식자재 등의 농산물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 CJN회사는 주요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매출채권 회수율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이자비용 및 거래처에 대한 매입대금 지출로 인하여 법인의 운영자금이 고갈되어 201O. O.경부터 영업을 중단한 후 같은 해 4. 18. 폐업을 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임.

 

- CJN회사의 2016. 12. 31. 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계는 OOO원이나 위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주요 자산인 가지급금 OOO원은 실제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을 자산항목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회수가능성이 없고, 상품 OOO원 역시 수량 및 단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회수가능성이 없는 반면 부채는 2017. O. OO. 기준으로 OOO원으로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고, SMD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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