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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법인회생-2017.10.17. 제빙기,정수기,공기청정기,온풍난방기,에어컨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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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0-18 17:53 조회5,6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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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
- 2017. 10. 17. 16:00

3. 회생회사의 사업목적
- 제빙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온풍난방기, 에어컨 제조업

4. 법인회생신청 및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
- CRS회사는 20OO. O. O. 설립되어 생활가전 및 상업용 기계장비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 CRS회사는 코넥스(KONEX) 상장법인으로서 발행주식수는 OOO주(1주당 금액 500원)로 납입자본금이 O억 원이고, 대표이사가 OO%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
 
- CRS회사는, 2013년경 사업확장을 위해 공장을 OO에서 OO으로 이전하였으나 OO공장의 매각 지연으로 인하여 과다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2015년경 메르스 사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였으며, 유동성 위기상황에서 매입처에 어음을 발행한 후 매출대금을 선수금으로 지급받아 어음대금에 충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다가 결국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 결국 CRS회사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정상적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17. 9.중순경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음.

- 이상과 같이 CRS회사는 회사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CRS회사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편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CRS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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