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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법인파산-2017.11.16.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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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18 20:03 조회5,7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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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7. 11. 16.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4. 기업회생절차폐지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DA건설회사는 198O. O. O. 설립된 이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해 왔고, 현재 발행주식수 OOO주, 납입자본금 OO억 원의 비상장법인이다.

- DA건설회사는 관계회사인 경남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거액의 대여금채권이 부실화되고, 전반적인 건설경기침체로 인하여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회사의 운영자금 및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자 2015. O. O. 서울회생법원(前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 서울회생법원은 DA건설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에 관하여 2016. O. O. 인가결정을 하였는데, 회생계획 수행기간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으로 예정하였다. 회생계획 인가 당시 권리가 변경되어 확정된 회생채무의 내역은 회생담보권 약 OO억 원, 회생채권 약 OO억 원(조세 등 채권 포함)이고, DA건설회사는 이를 제1차년도(2016년)부터 제10차년도(2025년)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 회생계획 인가 이후 DA건설회사는 신규수주 활동이 거의 중단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 DA건설회사는 위와 같은 영업부진 등으로 자금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2016. 12. 30.자로 이미 변제기가 경과한 회생담보권 약 OO억 원 중 O억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회생계획 인가 이후 법인세(2007년~2014년 귀속분) 및 지방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회생채권 O억 원이 증가하였다.

- DA건설회사는 영업부진이 계속되어 회생계획의 수행이 어려워지자 M&A를 추진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친 매각공고에도 불구하고 응찰차가 나타나지 않아 M&A를 성공하지 못하였다. 결국 DA건설회사는 2017. O. O. 더 이상 회생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하였다.

- 서울회생법원은 2017. O. O. DA건설회사가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DA건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였고, 위 폐지결정은 2017. O. O. 확정되으며, 같은 날 DA건설회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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