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법인파산-2018.2.2. 전자부품제조도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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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2-05 06:33 조회5,6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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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8. 2. 2.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전자부품제조도소매
4.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UG회사는 201O. O. OO. 제조업, 전기•전자부품 도•소매업, 전기•전자부품 개발업, 무역 및 수출입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만 원의 비상장이다.
- UG회사는 설립 후 설립 후 휴대폰의 중계장치 등 통신기기를 생산하여 국내외통신 사업체에 공급하며 성장하였다. 그러나 블랙박스의 개발 및 생산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손실을 보고, LED 조명의 개발 및 생산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이마저도 실패하면서 201O. OO.경에는 영업을 중단하며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UG회사의 2017. 12. 31. 기준 가결산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원이고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UG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므로, UG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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