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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법인파산-2018.2.23. 의류제조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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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2-26 19:50 조회5,6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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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8. 2. 23.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의류제조도소매업

4.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HL회사는 201O. O. OO. 의복•기타 의류•액세서리 제조업, 의복•액세서리•잡화 도•소매업, 의복•액세서리•잡화•기타 의류 수출입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HL회사는 설립 후 여성복 티셔츠 및 액세서리를 하청업체를 통하여 제조하여 수출하는 것을 주로 하며 일본 5개 업체에 납품하는 등 성장하였다. 그러나 환율의 계속된 하락으로 인하여 수익이 감소하였고, 제조 하청업체들의 불량품 납품이 늘어나면서 손실이 확대되었으며, 일본의 거래처가 폐업을 하면서 2017. 12.경에는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HL회사의 2016.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억 원이고 부채총계는 O억 원이다. 그러나 위 재무상태표 상 O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매출채권은 회수하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위 재무상태표 상 O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재고자산은 실제보다 과다계상된 것인바, HL회사는 현재 실질적으로 부채초과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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