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법인회생-2018.4.12. 건설중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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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18 08:02 조회5,5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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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회계사 임종엽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 2018. 4. 12. 17: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건설중기 임대업
4.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 HL회사는 건설중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 2017. 12. 31. 기준 HL회사의 자산은 약 OO억 원이고 부채는 약 OO억 원으로, 2018. 4.경까지 변제기가 도래하는 채무는 합계 약 O억 OOO만 원임. HL회사의 매출은 2015년 약 OO억 OOO만 원, 2016년 약 OO억 OOO만 원, 2017년 약 OO억 OOO만 원으로 같은 기간 약 O억 OOO만 원, 약 O억 OOO만 원, 약 OOO만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017년 영업외비용 등 발생으로 OO억 OOO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음.
- HL회사는 JP회사의 발행 주식 OO%를 보유하고 있는데, JP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자, JP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JP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 물상보증을 하면서 채무가 증가하였고, JP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HL회사도 2018. 3. OO.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음.
- HL회사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HL회사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편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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