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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법인파산-2018.5.4. 플랜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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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07 12:27 조회5,5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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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8. 5. 4.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플랜트 건설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4.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JP회사는 19OO. O. O. 화학기계 및 철구조물제조업, 기계설비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JP회사는 국내외 플랜트 건설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부문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한 때 평균 수주물량이 OOO억 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삼척시 등 국내외 정유시설과 발전소 공사현장에서 발주처의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고금리의 사채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이자비용이 누적되어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 결국, JP회사는 2018. O.경부터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JP회사의 2017.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억 원이고 부채총계는 OOO억 원으로 JP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며, JP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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