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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법인파산-2018.5.18. 스마트폰 부품 제조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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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21 14:53 조회5,6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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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8. 5. 18.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스마트폰 부품 제조납품

4.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EPK회사는 20OO. O. OO. 전자파 차폐 및 흡수체 자성재료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스마트폰의 전자파 차폐 및 흡수체 소재 등의 부품을 제작한 뒤 스마트폰 제조사에 납품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

- EPK회사는 주로 LG전자 스마트폰의 부품을 제작 납품하였는데, 201O년부터 OO전자 스마트폰의 판매 저조에 따른 매출 감소, 통신규격의 변화에 따른 개발비용의 증가 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 이에 EPK회사는 해외시장을 개척하였으나, 매출이 회복되지 않아 금융이자, 고정비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결국 2018. O.경부터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 EPK회사의 2017. 12. OO.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O억 원이나 기계장치 O억원은 범용성 제한 등으로 실제 환가가치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무형자산 중 시험연구비 OO억 원은 실제 환가가치가 없는 반면, 같은 날 기준 부채총계는 OO억 원으로 현재 부채초과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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