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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법인파산-2018. 12. 4. P2P대출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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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05 17:51 조회5,6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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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P2P 대출 대부업

3.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BT회사는 201O. O. O. 금융 서비스업, 유가증권의 운용과 매매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온라인을 통하여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입자들을 연결해주는 P2P 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

- BT회사는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O로부터투자금 관리업무 등을 위탁받아, 특정 P2P상품의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해당 차입자에게 대여하여 추후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기로 되어 있었다.

- BT회사는 201O. O. 하순경부터 201O. O. 중순경까지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특정 차입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이를 기존 투자금의 상환, 주식투자, 부동산개발사업 등 P2P 투자금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BT회사가 위 기간 동안 총 OOO건의 대출상품에 대하여 약 OOOO억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았으나, 모집액 전체가 특정 차주에게 전달된 상품은 총 OO건에 불과하였고, 투자원금 중 약 OOO억 원만 투자자에게 상환하였고, 나머지 약 OOO억 원은 상환하지 못하였다.

- BT회사는 201O. O. 중순경부터 영업을 중단하였다.

- 신청인 OOO은 2018. O. O. OO시 OO구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자금을 대출해주는 P2P 상품에 투자금리 연 OO%, 투자만기일 및 원금상환일 2018. O. O로 각 정하여 BT회사에게 OOO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BT회사로부터 투자원금을 상환받지 못하였다. 나머지 신청인들도 2018. O.경부터 2018. O. 초순경까지 특정 P2P 상품에 약 OO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BT회사로부터 원금상환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위 투자원금의 대부분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다.

 

 

- 그렇다면 신청인들은 채권자로서 BT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할 자격이 있고, BT회사에게는 지급불능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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