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회생-2016.11.11. 강화안전유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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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1-18 07:37 조회5,7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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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회생절차개시결정일
- 2016. 11. 11. 10:30
3. 채무자의 사업목적
- 강화안전유리 제조업
4. 회생신청 및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는 20OO년 O월경에 설립한 건축용유리(강화유리, 접합유리)를 가공제조하는 업체로서, 2016. O.경까지 회사의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음.
- 그러나 채무자는 OO금속㈜가 발행한 어음 합계 735,000,000원을 물품대금으로 수령한 후 금융기관 등에서 할인 및 상거래채권자들에게 배서하여 지급하였는데, 위 어음발행인인 OO금속㈜은 2016. O. OO. 부도가 났음.
- 그 결과 채무자는 OO금속㈜가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배서인으로 책임을 지게 되었고, 운영자금 및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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