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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회생-2016.12.26. 일반회생 강제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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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2-26 16:33 조회6,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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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 2016. 12. 26.

3. 강제인가 이유
- 관리인으로부터 2016. 12. 15. 제출되고, 2016. 12. 21. 수정허가된 별지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다. 그런데 위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하여 2016. 12. 21.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OOO원 100%의 동의를 얻어 법정 요건인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OOO원 중 54.9%인 OOO원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쳐 법정 요건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

- 이에 채무자의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위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를 심사하건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채무자에게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으므로 파산적 청산을 하여야 할 수밖에 없는바,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하게 되면 회생채권자에 대한 예배당률은 원금 및 개시결정 전 이자의 0%에 불과하여 회생계획에 의한 현가변제율 2.78%보다 현저히 낮든 점, 회생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파산하여 파산적 청산에 의한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여 채무자에게 계속 근로를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생채권자의 조의 과반수가 넘는 54.9%가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위 회생계획안이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가결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동의한 회생채권자의 조를 위하여 별지와 같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를 인가함이 회생채권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위 회생계획은 별지와 같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를 인가함이 상당함.

4. 회생계획안의 요지
- ‘회생담보권(보증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제1차연도(2017년) 6월 30일에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미변제잔액에 대하여 연 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제2차연도(201O년)와 제3차연도(2019년)에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 ‘회생채권(대여채권)’, ‘회생채권(보증채권)’, ‘회생채권(구상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6%를 회생기간 동안 분할하여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 회생채권(미확정구상채권)’는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여 확정되는 경우 확정된 채권액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3.6%를 회생기간 동안 분할하여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일에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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