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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회생-2017.2.22. 전자부품 조립업 및 절삭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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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23 08:42 조회5,8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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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
- 2017. 2. 22. 11: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전자부품 조립업 및 절삭가공업, 프레스 임가공업, 금형제작업 및 CNC 임가공업

4. 법인회생신청 및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

- MPT회사는 201O. O. O. 전자부품 조립업 및 절삭가공업, 프레스 임가공업, 금형제작업 및 CNC 임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된 자본금 OOO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임.

- MPT회사는 2016. O.경 인천 O구 OO동 OO산업단지 내 공장을 임차한 후, OO전자가 생산하는 XX 핸드폰의 유심카드를 가공하여 주식회사 OOO에 납품하였으나, 위 회사가 OO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약 O억 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였음. 또한 MPT회사는 위 OO산업단지 내에 공장의 임차 및 기계장치의 설치를 위하여 약 OO억 원을 차입하였으나, 위와 같은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변제기에 차입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어 유동성이 악화되었음(MPT회사 2017. 12. 31.을 기준으로 약 OO억 원의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결국 MPT회사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정상적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17. O. O. OO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음.

- 이상과 같이 MPT회사는 회사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MPT회사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편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MPT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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