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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법인파산-2017.3.21.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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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21 17:09 조회5,6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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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7. 3. 21. 11: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4. 법인회생절차폐지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LBT회사는 20OO. OO. OO. 설립된 이래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임.

 

- LBT회사는 2014년 이후 세월호 사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홈쇼핑 화장품판매의 방송편성이 취소되는 등의 사정으로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재정적 곤란에 처하게 되어 2015. 9. 4.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음.

 

- 회생법원은 2016. O. OO.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이 가결되자 같은 날 인가를 하였는데, 회생계획 인가 당시 권리가 변경되어 확정된 회생채무의 내역은 회생담보권 약 O억 원, 회생채권 약 OO억 원이었음. LBT회사는 매출을 통한 영업 수익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여 위 회생채무의 변제자금 및 회사 운영자금에 충당할 것을 계획하였음.
 
- LBT회사는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그 수행에 들어갔는데, 지속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매출액에 미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부진한 영업실적을 개선하고, 극심한 자금사정을 타개하기 위해 M&A를 통한 새로운 투자자의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영업부진 등으로 자금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2. 30.자로 변제기가 경과한 회생채무 약 O억 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음.

 

- LBT회사는 2017. O. OO.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됨에 따라 향후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회생법원은 2017. O. O. LBT회사가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LBT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였고, 위 폐지결정은 2017. O. OO. 확정되었음.

 

- LBT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16. 12. 31. 기준 LBT회사의 자산총계는 OOO원,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고, LBT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내지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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