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법인파산-2017.4.11. 건축설계 및 건설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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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2 08:03 조회5,6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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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7. 4. 11.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건축설계 및 건설 컨설팅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VB회사는 20OO. O. O. 건축설계 및 건설 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인업, 뉴미디어 영상시스템 제작업, 정보통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및 공급업, 네트워크 장비 개발 및 공급업, 출판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임.
- VB회사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2D상의 도면이나 지도를 3D로 형상화하여 건물이나 공장 또는 산업현장의 상태를 3D 대쉬보드 상에서 모니터링, 관제, 제어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책연구과제 및 민간기업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20OO년경 OO은행으로부터 OO억 원의 투자를 받는 등 성장하였으나, 20OO년경부터 대외적 사업환경이 악화되면서 매출이 감소되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원금 상환 요구를 받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직원들이 퇴사하고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201O년 O월경에는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 VB회사의 201O. O. OO.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원이고 부채총계는 OOO원임. 그런데 위 재무상태표 상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발비 항목은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 환가 가치는 위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VB회사는 현재 실질적으로 부채초과이고,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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