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법인파산-2017.4.18. 온라인 광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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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24 07:12 조회5,5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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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7. 4. 18.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온라인 광고업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RM회사는 20 OO. O. OO.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1. 4.경 SI시스템개발, 웹서버관리, 홈페이지제작, 부동산 임대 및 컨설팅업, 온라인 광고업, 통신로 영업하였던 자본금 11억 2,800만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임.
- RM회사는 대량문자메시지 발송에 의한 홍보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을 하며, 총 3개의 특허권과 이를 이용한 상표권 및 서비스권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201O년에는 매출액이 OOO억 원에 이르는 등 성장하였음. 그러나 201O년경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고 사옥매입을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손실을 보고, 201O년경에는 관계회사 O개를 설립하였으나, 위 회사들이 모두 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201O년말 영업을 중단하며 손실을 입게 되었음. 위와 같은 손실로 RM회사는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1O. O. OO.에는 모든 임직원이 퇴사하고, 현재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 RM회사의 2016.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원이고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RM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고, RM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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