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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법인파산-2017.5.30. 의료관광업, 외국인환자유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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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6-02 08:01 조회5,7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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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7. 5. 30.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의료관광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부동산전대업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SMD회사는 201O. OO. OO. 부동산 임대업, 투자자문업, 중개 및 분양대행업, 개발 및 관리업,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이후 부동산 전대업 및 의료관광업, 외국인 환자유치업, 의료업 관련 사무지원업 등 사업 목적을 추가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임.

- SMD회사는 서울 OO구의 부동산을 임대한 후 이를 병원 등에 전대하는 사업을 주로 하며, 의료관광업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업, 의료업 관련 사무지원업을 영위하였음. 그러나 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자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명도청구를 받게 되어 전대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대주주와 전 대표이사 사이의 갈등 및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인 환자의 급감 등으로 인하여 201O. O.경에는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 SMD회사의 2016.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원이고 부채총계는 OOO원임. 그런데 위 재무상태표 상 자산항목에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임차보증금의 대부분은 SMD회사가 연체한 차임으로 공제되고 그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주임종단기채권은 대부분이 전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인데, 전 대표이사에 대하여 201O. O. OO.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회수가 불투명한바, SMD회사는 현재 실질적으로 부채초과 상태이고, SMD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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