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법인파산-2017.12.7. 토목설계업,건설컨설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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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12 06:54 조회5,7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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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7. 12. 7.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토목설계업, 건설컨설팅업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ENG회사는 토목설계업, 건설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 O.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법인으로,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인력을 파견하여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의 사업을 하였다.
- ENG회사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2014년 이후부터 수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매출이 지속해서 감소하였으며, 2016년 하반기 이후에는 수주한 여러 공사가 진행 도중 중단되면서 설계인력을 파견하지 못하면서 고정비 지출이 계속됨에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더하여 ENG회사는 2017년 상반기 설계인력이 퇴사하면서 신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2017년 9월 말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 ENG회사의 2016.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억 원이고 부채총계는 OO억 원이나 그 자산총계는 상당한 부분이 부풀려진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바, ENG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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