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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법인파산-2018.6.15.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시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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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6-23 11:48 조회5,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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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8. 6. 15.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시행사업

4.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CGR회사는 국내외 사업자금 조성에 관련된 용역업무, 국내외 개발투자사업에 관련된 용역업무 등을 목적으로 20OO. O. OO. 설립된 자본금 O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CGR회사는 자금을 차용하여 100% 보유 자회사인 카자흐스탄 법인 O곳에 자금을 대여하고, 자회사들을 통하여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소재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시행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8년부터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부동산 사업이 어려워져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결국 2011년경 매입하였던 토지를 매각하여 PF 대출금을 상환한 이후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 CGR회사의 2017. 12. 31. 재무상태표 기준 자산은 O억 원인 반면, 부채는 OOO억 원원이다.

- CGR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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