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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사례-비상장주식 및 입회금 체육시설 부동산 시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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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21 11:24 조회6,0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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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김OO는 비상장회사인 LSB 주식회사(이하 ‘LS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그 발행주식 총수의 51%에 해당하는 10,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최대주주였는데, 2014. 3. 3. 사망하였다(이하 김OO를 ‘망인’이라 한다).
2)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LSB의 스포츠센터 부지와 건물 매수

1) LSB은 2012. 12. 3. 임의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AA스포츠월드(변경 전 :주식회사 AA스포츠, 이하 ‘AA스포츠월드’라 한다) 소유의 서울 OO구 OO동 70외 7필지 및 그 지상건물을 39억 1,100만 원에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건물에는 AA스포츠월드가 운영하던 스포츠센터가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은 LSB을 상대로 입회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위 입회금 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LSB의 부동산 등을 가압류하였다.
2) LSB은 2012. 12. 2. 이 사건 스포츠센터 부지와 건물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OO은행으로부터 39억 1,1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망인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하는 한편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OO구 OOO동 646-1, 647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 및 물납허가신청
1) 원고들은 2014. 9. 30.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을 65,567,832,352원, 채무 및 공제금액을 41,177,973,001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28,500,959,351원, 납부세액을 10,732,634,708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위 납부세액 10,732,634,708원 중 2,753,634,708원에 대해서는 연부납부를, 7,979,000,000원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인 서울 OO구 OO동 654-61 소재 오피스텔 61개호로 물납을 신청하였다. 원고들은 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당시 이 사건 스포츠센터 입회금 반환채무를 LSB의 부채로 반영하여 상속재산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0으로 평가하였고, 이 사건 보증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의 연부연납신청은 허가하였으나, 2015. 3. 4. ‘관리․처분 부적합’을 이유로 원고들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의 상속세 등 부과처분
1) 피고는 2015. 4. 1. 결정세액 10,732,634,709원 및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에 따른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371,023,500원을 합한 11,103,658,209원의 총 결정세액 중 연부연납세액 2,753,634,709원을 제외한 나머지 8,350,023,500원을 원고들에게 부과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5. 12. 16. 이 사건 스포츠센터 입회금 반환채무 중 LSB의 ‘확정부채’로 볼 수 있는 액수만 고려하면 상속재산인 이 사건 주식은 23억 8,300만 원 과소평가되었으며, 주채무자인 LSB이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상속세 2,725,346,02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원고들에게 부과하였다(이하 상속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구분하여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식 평가 관련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LSB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에 의하여 AA스포츠월드와 그 회원들 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AA스포츠월드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금은 LSB의 확정부채이다.
(2)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의 입회금 합계 37,342,224,000원 중 이 사건 스포츠센터 이용과 관련한 비율인 53%에 해당하는 19,791,378,720원(= 37,342,224,000원 ×0.53)은 LSB의 부채로서 이 사건 주식 평가 시 반영되어야 한다.
(3) LSB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가액은 3,911,000,000원인데, 이후 공매절차 등에서 이에 대한 환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감정가액인 13,178,783,600원이 아닌 낙찰가3,911,000,000원을 이 사건 스포츠센터 부지와 건물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주식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절차일 뿐이어서 위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 평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나) 피고
(1) 원고들이 주장하는 입회금 반환채무는 우발부채로서 아직 그 발생이 확정적이지도 않고, LSB에 대한 가압류 청구금액이나 LSB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신고된 입회금채권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액이 37,342,224,000원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2) LSB 역시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무 중 대부분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음은 물론 2013,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우발부채’로 주석에서 공시하였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회계장부에 계상된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회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금액만을 ‘확정부채’로 보아 이사건 주식 평가 시 고려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 스포츠센터 부지와 건물의 시가는 임의경매절차 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경매절차에서 수차례 유찰이 된 이후 정해진 최종 낙찰가격을 시가로 볼 것은 아니다.
(4) 원고들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운영규정(2014. 1. 1. 국세청훈령 제2027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를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식 평가에 대한 원고들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었다. 원고들이 그와 같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이상 이제 와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AA스포츠월드는 1998. 8. 22. 구 체육시설법(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998. 9. 22. 종합체육시설업(볼링장, 실내골프연습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스쿼시장) 등록을 하여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들과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약관에 따라 입회금을 지급받았다.
나) AA스포츠월드에 입회한 회원들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 외에 그 부지 옆에 있는 별도의 실외골프연습장까지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스포츠센터 일반 회원이 부담하는 총 연회비(VIP, 플래티넘 회원은 연회비 무료)에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연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3%, 위 실외골프연습장의 연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7%였다.
다) AA스포츠월드는 2007. 11.경 경영악화로 부도를 내고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2008. 3. 31. 그 사업자등록까지 말소되었다. 그러자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은 자체적으로 ‘AA스포츠월드 운영위원회’나 ‘AA스포츠월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였다. 이후 2008. 5. 14. 이 사건 스포츠센터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서울OO지방법원 2008타경OOOO], 당시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AA스포츠월드 비상대책위원회’는 1,441명의 회원과 합계 37,342,224,000원의 입회금이 기재되어 있는 회원 목록을 제출하면서 입회금 반환채권에 대한 권리신고를 하였다.
라) LSB은 2012. 12. 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감정가액 13,178,783,600원인 이 사건 스포츠센터 부지와 건물을 3,911,000,000원에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회원들이 LSB을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입회금반환 등 청구의 소에서 ‘LSB은 회원들의 입회금 중 53%에 해당하는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LSB은 2013년 및 2014년 말 재무제표에 소송이 제기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1,111,230,023원만을 부채 계정인 ‘입회보증금충당부채’로 계상하였으며, 각 그 다음 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부채 계정에 계상되지 않은 입회금 반환채무를 우발부채로 주석에서 공시하였다.
바) LSB은 2016. 6. 1. 파산을 신청하여(OO지방법원 2016하합100OOO호), 2016. 7. 4. 파산선고를 받았다. 위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신고된 입회금 반환채권은 3,622,324,721원이다.

3) 부채로 반영되어야 할 입회금 반환채무가 얼마인지

가) 입회금 반환채무 승계 여부
(1) AA스포츠월드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대하여 체육시설법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치고 회원들로부터 입회계약에 따라 입회금을 지급받은 사실 및 LSB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스포츠센터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그 건물 내의 볼링장,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2) 그렇다면 LSB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 제1항에 따라 AA스포츠월드와 그 회원들 사이의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따라서 위 회원들에게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관한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승계한 입회금 반환채무의 범위
LSBS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의 총 입회금 37,342,224,000원 중 53%에 해당하는 19,791,378,720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의 총 입회금 액수
① 이 사건 스포츠센터 부지와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당시 ‘AA스포츠월드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회원목록은 각 회원의 성명, 회원번호, 구좌, 계약액, 입금액, 미납액, 가입일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전산자료로서 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닌 AA스포츠월드가 작성한 것이다.
② 입회금 반환 등 청구 관련 민사사건의 각 원고들은 위 회원목록상 ‘회원’으로기재되어 있으며, 위 각 원고별 청구금액의 합계액은 4,699,600,000원으로 위 회원목록상 그들의 입회금 금액 4,687,050,000원과 거의 일치한다. 또한 AA스포츠월드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외부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된 회원보증금은 아래 표와 같은데, 2006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계상된입회보증금은 위 회원목록상 입회금 37,342,224,000원과 거의 동일하다. AA스포츠월드는 2005 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보고서상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어 오다가 결국 2007. 11.경 경영악화로 부도를 내고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AA스포츠월드는 2005 사업연도 무렵부터는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할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③ 앞서 본 회원목록의 내용 및 그 작성 주체, AA스포츠월드의 외부감사보고서에 계상된 입회보증금 액수, AA스포츠월드의 경영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면, 위 회원목록상 입회금으로서 임의경매절차 당시 신고된 37,342,224,000원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의 총 입회금이라고 판단된다.

(2) LSB의 권리․의무 승계 범위
① AA스포츠월드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입회한 회원들에게 그 부지 옆 별도의 실외골프연습장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LSB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관한 종합체육시설업 등록업자인 AA스포츠월드로부터 위 실외골프연습장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부지와 건물만을 경락받았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 가입에 따른 혜택에는 위 실외골프연습장의 이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입회금에는 연회비, 이용료 등 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의 의미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LSB은 회원들의 입회금 중 이 사건 스포츠센터 이용과 관련한 권리․의무만을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 중 일반회원만이 입회금 외에 연회비도 부담하는 데, 위 일반회원의 총 연회비 중 이 사건 스포츠센터 이용과 관련한 연회비 비율은 53%인바, 위 53%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 이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봄이 옳다. 따라서 LSB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의 입회금 37,342,224,000원 중 53%에 해당하는 19,791,378,720원(= 37,342,224,000원 × 0.53)을 위 회원들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입회금 반환채무를 ‘확정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입회금 반환채무는 LSB의 ‘확정부채’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스포츠센터 이용약관 제11조는 회원증 교부일로부터 기산되는 입회보증기간(3년 또는 5년) 이내에는 임의탈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회원들은 회원증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3년 또는 5년의 입회보증기간이 경과하면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회원에서 탈퇴하고 그 입회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로서는 탈회 내지 탈퇴, 입회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통하여 언제든지 LSB에 그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또한 LSB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 부지와 건물 낙찰 후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폐쇄하여 이를 체육시설로서 회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까지 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회원들이 LSB에 탈회 내지 탈퇴 등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는 LSB의 ‘확정부채’에 해당한다.
② LSB에 적용되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준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재무제표에 인식하여야 하는 ‘부채’란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골프장 자산을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여 의무적으로 인수한 회원입회금의 회계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위 회원입회금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부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LSB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입회금을 포함한 AA스포츠월드의 권리․의무를 확정적으로 승계하였으며 그 금액까지 특정가능하다. 그렇다면 LSB은 승계한 입회금 반환채무를 우발부채가 아닌 확정부채로 계상하였어야 한다.
③ LSB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기 전 OO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됨으로써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관한 사업계획승인도 취소되었고 AA스포츠월드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알아보고서는 입회금 반환채무는 승계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스포츠센터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부채를 일시에 재무제표에 계상한다면 LSB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우려도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LSB이 입회금 반환채무 대부분을 우발부채로 주석에 공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등 잘못된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위 입회금 반환채무를 ‘우발채무’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④ 피고의 지적과 같이 LSB에 대한 가압류 청구금액은 30여억 원에 불과하며, LSB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신고된 채권 역시 앞서 본 입회금 규모에 비하면 그 액수가 미미하다. 그러나 원고들은 LSB에 대한 파산신청 당시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의 구체적인 주소를 알지 못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가압류채권자로 등재되어 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96명만을 기재하였으며, LSB의 파산관재인 역시 위 96명의 회원에게만 파산채권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채권자가 가압류 등 채권보전절차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무의 존재가 불확실하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만큼, 파산채권으로 신고된 액수나 가압류 청구금액 등을 근거로 입회금 반환채무의 존부가 불확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회계장부를 기준으로 한 자산 및 부채만을 주식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이란 상속개시일 당시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데, 위 자산과 부채는 당해 법인에 실제로 귀속되는 자산과 부채를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법인의 재무제표 등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판결 참조), 과세관청으로서는 부외자산이나 부채가 발견되면 이를 포함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가 LSB의 확정부채인 이상 LSB이 이를 재무제표 등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로서는 이를 이 사건 주식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상속개시 당시 판결이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만을 이 사건 주식가치 평가 시 반영한 것은 부당하며,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의 총 입회금 중 53%에 해당하는 19,791,378,720원은 확정부채로서 이 사건 주식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4) 자산으로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 부지와 건물 가액이 얼마인지

가) 비상장주식 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를 위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데, 그 중 ‘자산’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미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 스포츠센터 부지와 건물 역시 그 ‘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스포츠센터 부지와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액 13,178,783,600원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라고 볼 수 없다.
① LSB은 경매절차에서 감정가액 13,178,783,600원인 이 사건 스포츠센터 부지와 건물을 여러 차례 유찰 끝에 3,911,000,000원에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낙찰가는 감정가액의 29.68%에 불과하다.
② LSB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 입회금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재산세조차 납부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스포츠센터 부지와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공매절차 당시 이 사건 스포츠센터 부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은 15,082,568,380원이었으나, 여러 차례 유찰 끝에 그 최저입찰가가 5,278,900,000원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아 공매가 무산되었다.
③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 사건 스포츠센터와 관련하여 LSB이 승계한 입회금 반환채무가 19,791,378,720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스포츠센터부지와 건물을 13,178,783,600원에 매수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④ LSB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AA스포츠월드의 이 사건 스포츠센터 부지와 건물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낙찰받았고, 낙찰 당시(2012. 12. 3.)와 상속개시일(2014. 3. 3.)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급증 등 가격변동이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LSB의 낙찰가 3,911,000,000원이 오히려 이 사건 스포츠센터 부지와 건물의 시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평가 시 이 사건 스포츠센터 부지와 건물 가액이 잘못 반영되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 또한 이유 있다.

5)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수적 절차인지 여부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은 중소기업 등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보충적 평가방법(제54조부터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등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는 상속재산을 더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를 거쳐야만 상속재산 평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피고가 제시하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운영규정(2014. 1. 1. 국세청훈령 제2027호로 개정된 것) 역시 평가심의위원회를 ‘자문’기구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상속재산평가에 불복하기 위한 필수적 전심절차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 따라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주식 평가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LSB의 자산 총계를 13,117,607,159원, 부채 총계를 8,445,031,206원으로 보아 그 순자산가액을 4,672,575,953원(= 13,117,607,159원 - 8,445,031,206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사실, 위 부채 총계 중 피고가 반영한 입회금 반환채무는 2,568,195,28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LSB이 부담하는 입회금 반환채무는 19,791,378,720원으로 피고가 평가한 LSB의 자산 총계 13,117,607,159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위 입회금 반환채무만 제대로 고려되더라도 LSB의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가 되는 것은 명백하다.
다)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0원으로 하여야 하는바(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4,672,575,953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보증채무 관련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LSB의 입회금 반환채무를 고려하면 상속개시 당시 LSB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망인의 LSB에 대한 이 사건 보증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들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들은 위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가 계속 중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절차에서 판단되면 족하다.
(2)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인 LSB은 파산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상속개시 당시의 LSB의 순자산가액과 확정된 입회금반환채무 액수 등을 고려하면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참조).
나) 이와 관련된 사실은 아래와 같다.
① LSB이 2012. 12. 3. 이 사건 스포츠센터 부지와 건물을 경락받은 이후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이 LSB에 다수의 입회금 반환소송 등을 제기하고 그 재산을 가압류함에 따라 LSB은 그 무렵부터 별다른 사업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② LSB은 2013 사업연도 이래 계속 그 재무제표상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데, 위 재무제표에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 19,791,378,720원 중 1,111,230,023원만이 부채로 계상되어 있었다. 또한 LSB은 2013 사업연도 이래 매출이 거의 없었고 결손만이 누적되고 있었다.
③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7. 4. LSB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였으며, 결국 원고들은 2016. 10. 31. 이 사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LSB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은 이 사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LSB에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이처럼 상속개시 당시 이미 이 사건 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LSB이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이상 원고들로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더라도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자체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음이 당연하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등 참조).
마)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피고가 이 사건 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포함하지 않고서 한 부분은 위법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이 위법하여 이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역시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으로, 이에는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여야 함이 당연한바(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제11호), 앞서 본 것과 같이 본세인 상속세 부과처분이 모두 위법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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