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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법인파산-2018. 8. 24. LED전광판 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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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31 17:25 조회5,4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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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8. 8. 24.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LED전광판 개발업

4.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SO회사는 20OO. O. O.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광판 임대운영업, 전자부품, 전광판, LED조명 관련 수입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SO회사는 종래 ‘주식회사 JJ’이라는 상호로 LED전광판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현 대표이사의 영입 이후 인력 및 설비투자를 통해 자체적인 LED전광판 개발, 생산, 판매 체제를 구축하였고, 그 결과 20OO년경부터는 연 매출액이 OO억 원을 상회할 만큼 성장하였다. 그러나 201O. O.경까지 지속된 공동대표이사 사이의 경영상 갈등으로 인해 퇴사하는 직원이 늘어나 조직이 와해되고, 중국산 저가 제품의 시장 잠식을 타개하기 위해 시도한 대규모 설비투자가 거래처의 수요량 감소로 실패하여 영업손실이 누적되었으며, 2017. 12.경 주식회사 XXX로부터 투자금 OO억 원을 유치하였으나 투자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다. 결국, SO회사는 2017. OO.경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SO회사의 2018. O. OO.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억 원이고 부채총계는 OO억 원이다. 그러나 위 재무상태표의 자산계정과목 중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재고자산, 장기외상매출금 등은 대부분 허위 또는 과대 계상된 것인바, SO회사는 현재 실질적으로 부채초과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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