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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법인파산-2019. 2.15.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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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18 17:48 조회5,5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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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3. 기업회생신청, 법인회생계획인가결정 및 법인파산선고(견련파산)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A와 괘를 같이 하여 2015년경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국내 유통망 수 확대,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 등 사업확장을 추진하였는데, 2016년부터 시작된 소비침체로 매출과 판매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매월 분할 상환하여야 하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 재원이 부족해지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의 추가 상환을 요구받게 됨에 따라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경제성을 조사한 결과,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약 OOO백만 원인 반면 계속기업가치는 약 (-)OOO백만 원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고, 채무자는 2018. O. OO. 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전 M&A절차 추진 허가를 받아 인가 전 M&A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그 입찰 기한인 2019. O. OO.까지 입찰자가 없어 인가 전 M&A에 실패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9. O. OO.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2019. O. OO. 확정되었다.

- 한편, 2018. O. OO. 기준 채무자의 총 자산은 약 OOO백만 원, 총 부채는 약 OOO백만 원이었고, 위 인가 전 M&A절차에서 매각주간사가 산정한 2018. O. OO. 기준 채무자의 총 자산은 약 OOO백만 원, 총 부채는 약 OOO백만 원으로 채무자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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