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법인파산-2019. 4. 19. 도장, 미장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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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27 07:00 조회5,1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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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도장, 미장 공사업
3.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는 건축자재판매업, 도장공사업, 미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O. O. OO.
설립된 자본금 OOO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는 전문건설업체로서 주식회사 A 등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미장, 방수, 타일공사 등의 공사를 시행하며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B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에서 공사대금을 원활히 지급받지 못하면서 금융비용이 증가하였고, 채무자의 다른 거래처인 주식회사 C의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되면서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의 현금화가 어려워져 지속적으로 재정이 악화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201O년경 채무자가 주식회사 C로부터 도급받은 OO, OO 아파트 현장 공사가 지연되고, 위 공사의 공사대금을 약정된 시기에 지급받지 못하면서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채무자는 2018. O.경 이후 추가적인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여 2019. O.경 영업활동이 중단되었고, 2019. O.초경부터는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 한편, 채무자의 2018.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OOO원, 부채총계는 OOO원이나 파산신청일인 2019. 2. OO. 무렵 실제 남아있는 자산은 OOO원에 불과한 반면, 부채는 OOO원에 이르러 부채초과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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